교통사고 프레임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나요?

이번에 4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맨 앞차입니다. 근데 차가 뒤에 심하게 손상이 나서 차량가액은 대략 2000만원 정도인데 공업사에서 최소 7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상대측 대물담당자가 감가상각분 10%는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프레임이 먹어서 이 차가 이 사고로 10% 보상보다 더 시세하락이 클 거 같은데 교통사고 프레임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자동차관리법상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물 담당자가 제시한 10% 보상은 보험사 내부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시세 하락액이 이를 상회한다고 판단된다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매매상사의 견적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 하락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먼저 협의를 시도하시되, 차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소송 외에도 민사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한 뒤, 실제 하락폭과 소송 실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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