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시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정규직 입사하게 된 경우라면 9월 부터이고
의례히 다니다가 전환된 경우면 6월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속근무로 평가가되어 최초입사일인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연차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장에 적을 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초 입사했던 인턴기간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정규직 입사처리 한것이 아닌
형식상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일인 6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인턴기간 또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3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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