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