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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말벌201
슬거운말벌20122.02.12

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해외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번 여름대비해서 kc인증관련 품목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1)kc인증이라는게 없으면 아예 중국에서 통관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관은 가능한데 판매가 안되는 건가요??

2)kc인증은 공장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하는 건가요??

검색해봐도 감이 안잡혀 글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kc인증이라는게 없으면 아예 중국에서 통관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관은 가능한데 판매가 안되는 건가요??

    A1. 중국에서 수출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중국에서 수출통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장 확인요건으로 전압법 대상이라면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으로 지정된 인증이 없다면 수입통관도 안되고 국내판매도 안되는 것입니다.

    Q2.kc인증은 공장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하는 건가요??

    A2.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따로 받지 않았다면 수입자가 제조자의 협조를 받아 제품설명서 및 명세서 등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KC 인증과 중국에서의 통관과는 크게 영향이 없으며, 국내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KC인증입니다.

    KC인증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떄문에,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저촉되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KC인증대상물품이 사전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입통관과정에서 진행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KC인증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KC인증은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되기 떄문에, 보통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다만, 글로벌제품군들 ( ex. 아이폰, 갤럭시, 소니 등 ) 은 제조사에서 국내 대리점으로 수출시 사전에 kc인증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KC인증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안법 대상이 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물품 대상이 됩니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2.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나. 처리기간 : 7일

    3.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제품이냐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을 확정하시어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