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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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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후에 현금으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먼저 개인카드로 결제후, 그 결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전표입력시 처음에

1) 매입매출전표 - 과세유형:매입카과 - 거래처코드 : ☆ 개인카드사용자 직원? & 직원이 사용한 거래처코드 를 입력하나요?

- 분개는 카드(4번) 로 하나요?

만약분개를 한다면

대 : 미지급금 1000/직원

차: 부가세대급금 100

차 : 원재료 100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일반전표입력 (출금)으로

출금) 미직금금 / 거래처코드 : 직원

이렇게 되나요?

  • 딸기구매도 원재료로 계정과목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직원으로 하시면 되며, 직원이 결제한 영수증은 회사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