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린 제목처럼 주행중에
옆 차량이 과도하게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무조건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8대2로 잡고 시작하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에 옆 차량이 과도하게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무조건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
다.
: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처럼, 차선변경중사고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상 기본과실이 3:7이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해당 기준에서 일부조정된 과실을 협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에서 시작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상황,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 7 : 3 직진 주행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 : 2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이며 칼치기로 피할 수 없는 상태의 차선 변경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이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주장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심위나 소송시에도 해당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