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2023년 9월 부터 지금까지 lh 전세임대로 거주중입니다. 그러다 집을 매매하게 되서 26년 1월에 집주인 분에게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집주인분이 매매로 집을 올려놓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25년 9월이 종료날이었으나, 카톡으로 제가 연장가능하냐는 카톡을 보내고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나씩 오간 상황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되어 살고있습니다.
이경우는 묵시정갱신에 해당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사를 가고 제가 그 이 집에 살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 까지 이자를 계속 내야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반환확약서는 언제 써야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이 없고 연장만 하기로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게 맞고 계약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