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2월 25일 ~ 2021년 2월 25일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2021년 9월)까지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해야해서 8월 24일에 10월 쯤 방을 나갈거고 집주인에게 방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25일 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묵시적 계약 연장 중일 때 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8월 24일에 통지했으니 8, 9, 10의 월세만 내면 될지 11월까지 월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