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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앵무새196
럭셔리한앵무새19621.09.28

1년 계약 후 1년 묵시적 계약 연장 중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2월 25일 ~ 2021년 2월 25일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2021년 9월)까지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해야해서 8월 24일에 10월 쯤 방을 나갈거고 집주인에게 방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25일 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묵시적 계약 연장 중일 때 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8월 24일에 통지했으니 8, 9, 10의 월세만 내면 될지 11월까지 월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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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2. 8월 24일에 통지를 하였으니, 3개월이 경과한 11월 23일 24시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11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