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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말벌264
활달한말벌26422.06.07

가정의학과의원 1세대실비 청구 가능 한가요?

1세대 실비인데요

옆구리 통증밎 이명으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검사및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1세대 실비 통원 10만원이고 5천원 공제하고 100프로입니다

한의원은 통원치료 안되는 보험이고요

실비 청구가 되는건지요

가정의학과의원이 한의원은 아니죠?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통원 실비가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식인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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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의학과는 한의원이 아닙니다.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단, 한방병원 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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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세대 2009년8월 이전 실비라면

    한의원,한방병원 입원시 100프로보상

    통원시는 면책입니다

    2009년8월 이후 실비라면

    통원시 급여부분만 보상 가능합니다

    가정의학과는 양방으로 통원치료 100프로 다 보상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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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의학과는 의원병원 입니다.

    그래서 의료실비.청구 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은

    한방병원 한의원만 통원 의료비는보상 안됩니다.

    입원의료비는 한방병원 보상 가능 합니다.

    통원 10만원 보장 5천원 공제는 병원비 약값 합쳐서 10만원까지 보장 가능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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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양방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 의료비에 대해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한방 치료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품이라면 한의원, 한방 병원등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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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세대 실손의료비는 양방치료는 정신과를 제외하고 모두 보장대상입니다.

    -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 입원 담보는 질병/상해의 치료 목적인 한방치료는 보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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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의원이나 치과를 뺴고선 대부분 가능합니다.

    통원치료시 10만원이라면 10만원안쪽에서 나올겁니다.

    10만원 초과시에는 그냥 10만원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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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1. 가정의학과의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방병원은 질병통원 면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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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전부 보상 합니다.

    한방병원 통원은 양방치료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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