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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두더지241
강렬한두더지24124.01.02

이것도 회사 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퇴사를 앞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전공 살려서 재취업을 하려하며, 현재 다닌 직장은 1년 다니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엔 제 개인적인 커리어 욕심도 있지만, 사실 불안정한 급여일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매월 5일로 되어있지만, 사업장 상황이 안좋아 매월 10일로 구두합의 하였으며, 그마저도 매월 늦게 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인데 23년도 11월 급여 마저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 급여 밀린 총 일수로만 따지면 대략 4개월이 넘는데, 이러한 상황도 2개월 이상 급여 밀린 회사귀책 사유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합 밀린 일수가 130일이 넘습니다, 실제로 비고정적인 급여일로 인해 적금도 못 넣었으며,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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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지연 일수가 1년 이내에 60일을 넘는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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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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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이 체불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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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2개월)이 넘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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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고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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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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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고 2개월 판단시

    퇴사일 기준 1년간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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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0일 이상 체불임금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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