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를 앞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전공 살려서 재취업을 하려하며, 현재 다닌 직장은 1년 다니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엔 제 개인적인 커리어 욕심도 있지만, 사실 불안정한 급여일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매월 5일로 되어있지만, 사업장 상황이 안좋아 매월 10일로 구두합의 하였으며, 그마저도 매월 늦게 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인데 23년도 11월 급여 마저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 급여 밀린 총 일수로만 따지면 대략 4개월이 넘는데, 이러한 상황도 2개월 이상 급여 밀린 회사귀책 사유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합 밀린 일수가 130일이 넘습니다, 실제로 비고정적인 급여일로 인해 적금도 못 넣었으며,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