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소년 시절에 친구에대하여 안좋은 소문을 내고 괴롭혔는데 그것이 공무원이 된 후 고소등으로 집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사 되나요?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측에서 선처해주는것도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