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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
하얀잠자리13158444722.12.23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가 공무원 당연퇴직사유가 될까요?

미성년자 범죄소년 시절에 친구에대하여 안좋은 소문을 내고 괴롭혔는데 그것이 공무원이 된 후 고소등으로 집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사 되나요?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측에서 선처해주는것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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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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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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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재량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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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후 일정기간이 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설 다소 불량한 언행을 하셨다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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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임용되는 부분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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