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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출근하다보니 매일 아침 쓰레기 수거차를 볼수있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 근무자 한명은 항상 차 뒤에 매달려서 운행되던데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것은 불법운행은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수거차 뒤에 사람이 탈 수 있게 발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튜닝에 해당하고,
또한 도로교통법상으로도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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