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압급여 한달 알바 기간 질문!
한달 알바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9 시간
8월 28일 ~9월 27일 만료인데
날짜 계산기 사용하였을때 한달로 나오는데
한달 충족 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으면 한 달 근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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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한 달의 계약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역일 계산에 따라 8.28~9.27이면 1개월에 해당하며, 통상 209시간은 유급휴일시간을 포함한 한달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한 달 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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