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계약직 관련 질문입니다!!!!
2018.12~2023.07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단기계약직 9/1~9/30일까지 근무를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된다고 하셨고 일 수가 한달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9월 1일 ~ 30일은 한달의 계약기간이라 볼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한 달이고 상용직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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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업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였는 지를 판단할 때, 1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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