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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두루미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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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우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아르바이트를 두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번 몇시간이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때에 따라 되는 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4시간 할때도 있고 두번을 하거나 아예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따라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여부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식당 특성상 업무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고자 1.2번정도 일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급은 당일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보고 맞지않다 고용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또 이렇게 1.2번 일하는 것에도 계약서를 쓰고 시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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