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사고가 나고 일주일 뒤에 상대쪽이 치료를 받겠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했습니다. 상대는 동승자까지 4명이 전부 병원을 간 상황이고 저는 혼자입니다. 제가 정신도 없고 대인접수를 거부할수 있다는걸 몰라서 상대측에 그럼 저도 대인접수 해달라 했고 서로 대인접수를 해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5:5 판정이 나서 제가 경찰서도 가서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지금은 8:2까지 되려는 상황입니다. 상해등급 12-14급이며 아무리 봐도 상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사고가 아니였고 경찰에서도 이건 아무리 봐도 상해를 유발할수 있는 사고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보험사한테도 전달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상해등급 12급이면 책임보험 120까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두번 받았고 나머지 치료비를 본인에게 달라고 한 상황인데 대인 담당자님께서 25-30정도 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맥시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대인당당자님께서 연락두절입니다. 제가 얼마정도 까지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번째 궁금한것은 혹시 대인접수 해준것을 취소할수있나요? 상대측도 취소해도 좋으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랑 저랑 보험사가 같고 어쨌든 제가 접수를 해줬기 때문에 힘들까요? 상대가 네명이라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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