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액수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납부 장소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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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도 담보제공명령을 하나요? 현금공탁 후 공탁서 제출은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일단 가처분을 신청하면 나중에 담보제공명령하면 법원가서 공탁 내도 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도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탁서 제출은 전자로도가능합니다.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 처분금지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담보제공 명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찾아보신 부분과 달리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