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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24.04.05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하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액수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납부 장소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접근금지가처분도 담보제공명령을 하나요? 현금공탁 후 공탁서 제출은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일단 가처분을 신청하면 나중에 담보제공명령하면 법원가서 공탁 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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