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하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액수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납부 장소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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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도 담보제공명령을 하나요? 현금공탁 후 공탁서 제출은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일단 가처분을 신청하면 나중에 담보제공명령하면 법원가서 공탁 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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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도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탁서 제출은 전자로도가능합니다.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접근 금지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 처분금지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담보제공 명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찾아보신 부분과 달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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