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중 가압류 횟수와 확보받을수 있는 금액 구조 질문
현재 고소인으로 소송중입니다. ( 검사단계 )
상대의 근저당권없는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할 예정인데,
올해 5월쯤 소액(약 1천만원)으로 1차가압류신청
상대는 해방공탁금 납부 예상 - 1천만원 확보
그리고 소송건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으로 2차가압류신청 후 민사소송
2차 가압류 금액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질문 :
1. 민사 소송종결후 2차 가압류금액금액과 과 1차가압류때 확보받은 금액 합쳐서 받을수있나요?
2. 가압류 신청은 피보전권리 소명이 확실히된다면 여러차례 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