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으로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모욕죄로 고소하기전에
상사에게 문자로 정신적보상을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줘도 되나요?
이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전에 합의의사를 밝히며 계좌번호를 주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며 따로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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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고소 진행 예정인 점을 알리고 미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구 방식이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