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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직장괴롭힘으로 정신적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직장괴롭힘으로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모욕죄로 고소하기전에

상사에게 문자로 정신적보상을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줘도 되나요?

이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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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전에 합의의사를 밝히며 계좌번호를 주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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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며 따로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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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전에 고소 진행 예정인 점을 알리고 미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구 방식이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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