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장기대여금이 있는데
장기대여금은 이자만 값고 있긴한데
이자부분이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스타트업으로 잘 모릅니다
상세한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차입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를 지불할 때는 이자비용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을 상환할 때는 차입금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여를 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처에서 27.5%를 공제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급처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처에서 대리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