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 골목 사유지(주인이누군지모르는상태)에 폐지나 쓰레기방치를하는데 어떻게 조치를하는게좋을까요?
집앞 골목길에 폐지나 쓰레기를 놔두는 분이계시는데 이분도 같은골목길집에 주거하시고있는 상태입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사유지라서 구두로 경고나 부착물로 경고만가능하다고하시는데 오늘보니까 골목에서 술판도벌이시더라고요 깨끗한골목이되었으면좋겠는데 해결책이있을까요? 민원에서는 경고만주고 그이상 해결되는부분이없습니다
골목에 폐지나쓰레기가 무더기로있어서 지나가는사람들도 버리고가는거같아서 악취랑 더 좁아지는통로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면 이를 어떻게 사용하던지 그것이 개별 법령을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통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러 옆집에게 피해를 준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