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사평온하게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 길에 쓰레기 청소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 주택이 유일한 출구로 사용하는 길이 사유지입니다. 이 길에 청소를 이때까지는 주민이 청소했으나, 연세도 많이 드셨고, 다른 주민들은 청소를 안 합니다. 지자체에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라서 청소를 안 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에 대하여 청소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지자체에서 이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여러 주민이 공용으로 드나드는 진입로 도로로서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유지이기는 하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적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 청소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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