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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노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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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평온하게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 길에 쓰레기 청소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 주택이 유일한 출구로 사용하는 길이 사유지입니다. 이 길에 청소를 이때까지는 주민이 청소했으나, 연세도 많이 드셨고, 다른 주민들은 청소를 안 합니다. 지자체에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라서 청소를 안 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에 대하여 청소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지자체에서 이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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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여러 주민이 공용으로 드나드는 진입로 도로로서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유지이기는 하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적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 청소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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