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분이 돈을 줄테니 가입을 해달라하셔서 가입을해보니 도박사이트같아서 돈을받기전 이거는 아닌거같으니 탈퇴를 진행하고싶다 하니 그분이 자기가 관리자이기때문에 탈퇴를 자신만 할수있다고 하셔서 계정정보를 달라하셔서 드렸는데 이게 탈퇴가 된건지도 안된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탈퇴되었다고 한마디하시고 차단을 하셔서 이런경우 제가 탈퇴를 요청하고 탈퇴가 된줄 알고있는 상태에서 다른사람이 제계정을 사용하여 도박을 할경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도박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나, 탈퇴처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본인이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명의자라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