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대 분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아들이랑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2달 후에 저랑 아내 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전출)현재 주택 소유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만 현재 주택에 기거를 합니다.
아들은 나이는만29세구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이 경우 현재 주택에는 아들만 기거를 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 독립세대로 분리가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임대계약서 기타등등 서류가 필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인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면서 아드님 만 현 주거지에 남겨 놓는 경우 독립세대주로 편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만30세이하인경우 혼인을한경우입니다. 만30세가 넘어야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기 위하여는 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였거나, 30세이하더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로 등재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명의로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갖추어 세대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