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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21.05.31

형사사법포털 판결확정...............

21일날 선고받고 28일에 항소기간 끝낫는데요..

검찰조사는 형사사법포털에 끝나면 검사처분완료라고 나오던데 지방법원은 공백입니다... 지금 31일인데 아직 확정이 안된건가요?? 아니면 법원판결은 원래 선고확정 선고완료 이런게 따로없나요??판결문떼야하는데 검찰민원신청으로 하면 우편으로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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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2. 4.>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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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공백으로 나왔다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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