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 2주전애 검찰에서 법원으로 갓다고 들엇는데 판결이 나오면 종이로 송달되나요??
그리고 종이송달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이 최종 약식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을 내린다면 종이로 송달될 것이고 이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라는 종이로 송달되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 판결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게 되고,
그때 정식재판을 말씀하신 기간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