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종이로 송달받아야되나요???
약식명령이 2주전애 검찰에서 법원으로 갓다고 들엇는데 판결이 나오면 종이로 송달되나요??
그리고 종이송달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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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이 최종 약식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을 내린다면 종이로 송달될 것이고 이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라는 종이로 송달되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 판결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게 되고,
그때 정식재판을 말씀하신 기간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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