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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전력이 있어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통매음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전과가 있으면 농협이나 이런데 취직이 힘드려나요.......??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회사라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 채용과정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고려해도 통매음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