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 채용과정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고려해도 통매음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