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전력이 있어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통매음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전과가 있으면 농협이나 이런데 취직이 힘드려나요.......??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회사라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 채용과정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고려해도 통매음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