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하나요?!?
3월달부터 일을해왔는데 10월에 계약이 완료됐구요 11월부터 월급 30만원 삭감되는데 12월까지 연장하겠냐고 여쭤봤을땐 한다고 했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인데 생각해보니 돈도 너무 적은 생각이들어서, 한달만 더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들이내밀더니 계약서에 12월까지 계약이 적혀있었고, 12월엔 동료 한명이 그만둔다고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아직 계약서를 안쓴상태인데 구두로 하겠다고 말을 해서 계약서를 변경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여..12월부터 일하는 인원도 감축되고, 감축된다고 했으면 저도 계약을 하지않고 그만뒀을텐데 ..이런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에 '구두'로 동의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2월까지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말을 했을 뿐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구두로 말할 당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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