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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갈기쥐280
작은갈기쥐28022.12.23

수습기간시 퇴사를 원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10.11에 입사 했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3개월차 입니다.

12.31까지 근무 하겠다고 12.23 에 퇴사의사 밝혔으나

1월까지 근무하고 인수 인계를 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월급을 90프로 받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딱히 뭐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인수인계 단어나 내용은 없는것

같으나 요청한 날짜까지 근무를 안할경우

혹시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퇴사처리를 안받아줄시 제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1부터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말대로 1월까지 한달을 더 근무하게 되면

정직원 전환이 되고 그럼 퇴사하기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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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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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장 퇴사해도 문제될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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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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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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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정직원이든 수습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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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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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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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민법상 1개월이 경과되어야 사직의사에 대한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회사 측의 피해는 미미해보입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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