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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갈기쥐280
작은갈기쥐280
22.12.23

수습기간시 퇴사를 원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10.11에 입사 했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3개월차 입니다.

12.31까지 근무 하겠다고 12.23 에 퇴사의사 밝혔으나

1월까지 근무하고 인수 인계를 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월급을 90프로 받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딱히 뭐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인수인계 단어나 내용은 없는것

같으나 요청한 날짜까지 근무를 안할경우

혹시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퇴사처리를 안받아줄시 제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1부터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말대로 1월까지 한달을 더 근무하게 되면

정직원 전환이 되고 그럼 퇴사하기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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