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아르바이트퇴사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들은 다 갖춤
12월31일까지 계약이되어있음
(재계약을 하길원함)
본인은12월 계약까지만 일을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챙겨받고싶은데
이럴경우 자발적퇴사가 된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회사측이 저에게 연장을하자는 이야기는 아직 언급하지않은상태고
3년간 자연스럽게 1월에 근로계약을쓰면서 갱신을해왔습니다
퇴사의사를밝히고 12월계약까지만 한다고했을때도 자발적퇴사가되는건지ᆢ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라 쓰면되는건지
회사측에 제가 계약만료까지일한다고 말했을때 회사가 재계약을원한다는 언급이있을시 자발적퇴사가 된다는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