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로비에서 커피를 들고 가다 쏟았는데 때마침 지나 가던 행인이 커피물을 밟아 미끄러 넘어졌습니다.법적 책임 쏟은 사람한테 있나요?
커피를 들고 건물 로비를 지나 가던중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하필 그때 나이드신 아주머니께서 그 길을 지나 가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운이 없었던건 그로인해 팔목에 골절이 생겼는데 다치신 아주머닌 커피 쏟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 하는데요 커피 쏟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