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가지러 가다가 다른 사람이 엎지른 커피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그렇다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물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게 관리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료를 엎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카페측이 알면서도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과실에 의한 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치료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엎지른 사람이 커피를 부주의하게 다루었거나, 고의로 엎지른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를 엎지른 사람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엎질러진 음료를 카페 측에서 신속하게 치우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카페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는 카페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통로가 미끄러운 것을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각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장시간 처리가 안된 상태였다면 가게에 책임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엎지른 사람에게 더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카페가 바닥에 엎지른 커피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카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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