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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9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가지러 가다가 다른 사람이 엎지른 커피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그렇다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물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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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게 관리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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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료를 엎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카페측이 알면서도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과실에 의한 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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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치료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엎지른 사람이 커피를 부주의하게 다루었거나, 고의로 엎지른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를 엎지른 사람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엎질러진 음료를 카페 측에서 신속하게 치우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카페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는 카페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통로가 미끄러운 것을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각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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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장시간 처리가 안된 상태였다면 가게에 책임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엎지른 사람에게 더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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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카페가 바닥에 엎지른 커피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카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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