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치료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엎지른 사람이 커피를 부주의하게 다루었거나, 고의로 엎지른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를 엎지른 사람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엎질러진 음료를 카페 측에서 신속하게 치우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카페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는 카페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통로가 미끄러운 것을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각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