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아는 지인에게 원래파는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파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마진 하나 없이 원가에 금액에 재판매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냥 지인의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세법상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