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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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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물건을 저가판매 문제

아는 지인에게 원래파는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파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마진 하나 없이 원가에 금액에 재판매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냥 지인의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세법상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