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매입세액이 10만원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10만원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당기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이 아니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만약 면세/총 공급가액이 5% 미만이라면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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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이 10만원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당기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이 아니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만약 면세/총 공급가액이 5% 미만이라면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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