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마인 경우의 매입세액
3)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중에 공급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재회의
매입세액
상기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