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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이로운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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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몇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호텔청소일을 A직장에서 8개월정도 하고 바로 이어서 쉬는날없이

2024년 10월 1일 B직장으로 옮겨서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직장에서는 수습기간 1개월을 두었고 11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이때부터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9일부로 시업장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B직장 재직기간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수습기간은포함이 안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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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

    1일 상한액(2025년 기준): 66,000원

    1일 하한액: 근로시간에 따라 다름(8시간 기준 61,658원)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3년 미만 가입자는 120~150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을 몰라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네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세전)이고, 만 40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에 계산연시를 보여드리자면

    1일 평균임금: 200만원 ÷ 30일 ≈ 66,666원

    1일 실업급여: 66,666원 × 60% = 40,000원 (상한액 미만이므로 40,000원 적용)

    지급일수: 150일(예시)

    총 수급액: 40,000원 × 150일 = 6,000,000원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다면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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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이상 근무 시 B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A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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