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보유자인데 부모집으로 전입할 경우 세금
제가 1주택 보유자인데요...어머님이 홀로 되셔서 어머님 명의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게 될꺼 같습니다.
이럴경우 저나 어머니나 부동산 관련 세금에 제출에 기존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디서 보니깐 2주택자가 된다?혹은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등(어머님 명의라 저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거 같고)
무상으로 살게 되니 이에 관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등 좀 이해가 안되는 글들을 봐서요..
그냥 들어가서 살게 되어도 기존의 세금 내는대로 내게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증가폭이나 감소폭이 있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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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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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변화가 있어봤자 재산세가 약간 더 부과되는 정도이고, 이는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대분리를 하시면 각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