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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날다람쥐263
늠름한날다람쥐26323.02.24

부채 및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무사히 치뤘고, 지금 수습중에 있는데, 금감원을 통해서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하고 조회한 결과에 어머님께서 은행에 대출이 있으시더라구요.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음주 월요일이 대출만기라고...

그래서 제가 대환을 하거나 해야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어머님 상속재산으로는 기존에 소유/거주 하고 계시던 부동산이 있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부채(은행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망인이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게 부채도 해당되지 않는다는건 아는데, 제가 상속을 하게된다면 해당 부채까지 상속이 되는거죠?


도둑놈 심보처럼 보이시겠지만 법률적 근거를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상속만 받고 부채는 모른다 해버릴만한 법적 근거는 없는걸로 아는데, 있다면 변호인을 위임해서라도 처리해보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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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음에도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지뱅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속을 한다는 것은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상속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만 상속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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