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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노린재70
붉은노린재7023.09.04

어머님과같이살기위해 차용증을 쓰고 어머님예금인출하여집계약했는데사망하셨을경우 증여세신고해야하나요?

건강이 안좋으셔서 같이 살기위해 어머님 동의하에 어머님집을 매매계약하였고 받은 계약금과 일부 예금을 인출하여 며느리인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하였는데 중도금 받기 전날 사망하셨을경우

1.계약금과 기존예금을 일괄해서 금융상속으로 신고하나요?


2 사망일 다음날 입금된 중도금으로 저희 중도금을 치뤄야했는데 그것도 금융상속에 포함해야하나요?? 증여로 가나요?(제 명의 집)

3.나머지 잔금은 상속위임을 받아 신랑이 수령하고 처리를 할 예정인데 그 잔금도 금융 상속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4.마지막으로 다른 형제 3명은 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며느리인 제가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한 상황이라 ..문제가 없는지 ( 가족간에 문제는 없음)

*어머님이 써주신 차용증도 있는데 공증은 안받았고

*추후 문제될까봐 저희 집 구매를 신랑과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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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시고 금융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어머니 사망당시의 금융재산만 금융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4. 법정 상속인인 남편과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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