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 피해 사례나 경험담을 적을 때 관계되는 회사나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해도 되나요?
특정 회사에서 피해를 본 일이 있어서 그 회사의 실태를 사이버상의 대중에게 자세히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SNS에 해당 회사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기록한다고 할때, 실명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회사명의 일부를 가려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