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에서 E7 비자로 변경 후 쭉 일하던 직원이 비자 연장 실패나 개인 사유로 퇴사 후 귀국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잖습니까?
만약에 귀국을 하였는데도 회사가 계속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엄청 늦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가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퇴직금을 못받을까봐요. 회사 사정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 귀국하고 퇴직금 받기 전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귀국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