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만료 후 귀국 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9에서 E7 비자로 변경 후 쭉 일하던 직원이 비자 연장 실패나 개인 사유로 퇴사 후 귀국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잖습니까?
만약에 귀국을 하였는데도 회사가 계속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엄청 늦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가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퇴직금을 못받을까봐요. 회사 사정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 귀국하고 퇴직금 받기 전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퇴직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 시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외국인 체당금 절차에 대한 원어 안내문)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jsessionid=gIruDMyKm3WhcBebkD1jDtYlEVO4taRb5qpjfF36QQz8V5XKUr2gzhb43paGO164.moelwasoutsideservletwww2?bbs_seq=201812004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9비자로 취업할 경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못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귀국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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