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출산휴가와 산후육아휴직 사이의 공휴일 처리, 회사에서 거절했다면?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산후육아휴직 사이의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5.8-7.7:육아휴직 (산전 2개월)
7.8-10.05: 출산휴가 (90일)
10.6-24.5.5:육아휴직(산후 7개월)
->신청했다가(원래 신청한 내용)
5.8-7.7:육아휴직 (산전 2개월)
7.8/7.9: 휴일
7.10-10.07: 출산휴가 (90일)
10.8/10.9: 공휴일
10.10-24.5.9:육아휴직 (산후 7개월) 213일
->이렇게 변경하려했는데
회사에 거절당했습니다.
노무사분들께 질의한 지난 답변에서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회사에 요청했는데 회사의 담당 노무사는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안된다고 한것을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들음)
육아휴직 사용자가 신청했는데 요청을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이미 신청 완료된 건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안해주어도 되는 합당한 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7/8~7/9 주말의 이틀은 급여 무급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하고, 토요일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변경신청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만 조문의 해석상 회사에서 출산휴가일의 변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주말이 있다면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자변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