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23.05.01 (근로자의날)
- 입사일 : 23.05.02 (결근 없음)
Q. 5/7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급해야죠.
5/2 입사한 사람은 애초에 5/1 출근할 수도 없었는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한거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입사 첫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첫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5월 1일부터라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입사일이 5월 2일이라면 주중입사에 해당하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휴일이지만 그날부터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일주일을 개근했다고 할 수 없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