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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랍스타33
영험한랍스타3323.06.02

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23.05.01 (근로자의날)

- 입사일 : 23.05.02 (결근 없음)

Q. 5/7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급해야죠.

    5/2 입사한 사람은 애초에 5/1 출근할 수도 없었는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한거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입사 첫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첫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5월 1일부터라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입사일이 5월 2일이라면 주중입사에 해당하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휴일이지만 그날부터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일주일을 개근했다고 할 수 없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