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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호랑나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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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 과실로 인한 휴대폰 파손 시 수리비 보상 범위

얼마전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 직원이 팔을 밀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뒷면 유리가 파손되었고, 항공사 측에서는 우선 100퍼센트 보상해준다고 했는데요.

수리비 견적이 90만원 정도 책정된 상황인데, 저는 이 금액이면 보상비를 받고 그냥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리 이력이 있는지라 중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항공사 측에서는 수리 후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항공사가 제시한 방법으로만 따라야하나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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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비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공사측과 협의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 받는 걸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건은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