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사 직원 과실로 인한 휴대폰 파손 시 수리비 보상 범위
얼마전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 직원이 팔을 밀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뒷면 유리가 파손되었고, 항공사 측에서는 우선 100퍼센트 보상해준다고 했는데요.
수리비 견적이 90만원 정도 책정된 상황인데, 저는 이 금액이면 보상비를 받고 그냥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리 이력이 있는지라 중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항공사 측에서는 수리 후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항공사가 제시한 방법으로만 따라야하나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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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비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공사측과 협의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 받는 걸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건은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