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7년부터 코인 세금 부과에 대해서
코인 세금 부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7년부터 코인에 세금을 부과 하는데
궁금한 건 2026년 까지 손실을 보다가
2027년에 수익을 봤다면 그전에 손실 본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 되는 건가요?
예를들면 2026년까지 -5,000만원 이다가
2027년에 3,000만원 수익이 생겼다면 그전에
손실 본거와 상관없이(리셋)되버리고 2027년에만 수익 번 걸로 세금이 부과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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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구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6.12.31.
까지 대여하거나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가상
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7.01.01. 이후부터 1년 동안의 가상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
차손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소득
으로 보는 것이며,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7년 이후 판매가격에서 취득가격(26.12.31 시가 vs 실제 취득가격 중 높은 가격)의 차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