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눈부신말똥구리300
내일 면접보려 갑니다.
회사에서 전화로 연 5회 상여금 있다.
설날 1번 추석 1번 지급, 나머지 3번은 1/12 나눠서 월 급여에 미리 땡겨서 지급
여기서 "1/12 나눠서 월 급여에 미리 땡겨서 지급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여금 연봉 포함? 퇴직금 연봉에 포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2를 나누어 월 급여에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여금 총액이 500%이고 200%는 명절에 나머지는 300%는 12분할로 하여 25%씩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설날과 추석만 별도로 지급하고 나머지 3회분에 대해서는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