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 관련 월차 발생 문의(결근시)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시급제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주5일 09:00-18:00입니다.
3. 수습기간 3개월(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
3. 2025년 6월 2일 입사입니다.
4. 결근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17일(총 2일)
위와 같은 조건에서 8월 3일까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Q1. 최초 월차 발생하는 날은 8월 3일인가요?
Q2. 최초 월차 발생하는 날은 7월 18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