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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개리138
단아한개리13822.06.19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일할계산 주휴수당

6월 2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1주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주휴일은 일요일)

-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를 할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 중도퇴사를 생각 중입니다.

1.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2. 일할계산을 할 경우 2일~22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 등 제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30일*18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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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당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사직 관련 규정 및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2.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모든 임금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액 = 월급액/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일~31일)

    (예시) 근무기간 : 6.2.~6.22. , 월급 300만원

    300만원/30일X21일=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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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2. 월급여 x 21 / 30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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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그 날로 즉각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2.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6월의 역일수인 30으로 나눈후 6월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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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2.~6.22.까지 결근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30일*2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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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이건 아니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그로인해 계약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일할계산을 할 경우 2일~22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 등 제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30일*18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계약대로 일할계산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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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가능합니다.

    2.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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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상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2일부터 22일까지 근무 시 월급여*21일/30일로 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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