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1주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주휴일은 일요일)
-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를 할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 중도퇴사를 생각 중입니다.
1.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2. 일할계산을 할 경우 2일~22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 등 제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30일*18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