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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관련 월차 발생 문의(결근시)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시급제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주5일 09:00-18:00입니다.

3. 수습기간 3개월(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

3. 2025년 6월 2일 입사입니다.

4. 결근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17일(총 2일)

위와 같은 조건에서 8월 3일까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Q1. 최초 월차 발생하는 날은 8월 3일인가요?

Q2. 최초 월차 발생하는 날은 7월 18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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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데

    2025.6.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6.2 입사자의 경우 개근 시 매월 2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5 + 6.25 결근이 있는 경우 2025.7.2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고 2025.7.2 ~ 2025.8.1까지 결근이 없다면 2025.8.2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므로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개근이 아니므로 7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개근한다면 8월 2일에 최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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