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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치타65
말쑥한치타6519.12.11

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확정판결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때,

  1.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몰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3. 재산명시 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건가요?

  4.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났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 구치소에 있을텐데, 석방 가능성도 있나요?

이상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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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집행은 확정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아직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대신 가집행 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은 압류 -> 경매 -> 배당의 순서로 진행되는 바,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집행권원은 그 판결문을 말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4. 실형판결이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 진행 중 구속 기간만으로 1심 형량을 채우게 되면 석방한 뒤 나머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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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1심 판결만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가집행권원만으로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질문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계좌번호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며) 주거래은행을 먼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해당 계좌만을 압류할 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적절한 집행방법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경매예납금을 수 백만원 가량 납부해야 하며, 통상 1년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강제집행의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몰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알 수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 재산명시 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건가요?
    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자면, 재산명시신청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추천드릴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4.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났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 구치소에 있을텐데, 석방 가능성도 있나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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