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확정판결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때,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몰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재산명시 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건가요?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났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 구치소에 있을텐데, 석방 가능성도 있나요?
이상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은 확정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아직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대신 가집행 만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 -> 경매 -> 배당의 순서로 진행되는 바,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권원은 그 판결문을 말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실형판결이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 진행 중 구속 기간만으로 1심 형량을 채우게 되면 석방한 뒤 나머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심 판결만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가집행권원만으로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질문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계좌번호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며) 주거래은행을 먼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해당 계좌만을 압류할 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적절한 집행방법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경매예납금을 수 백만원 가량 납부해야 하며, 통상 1년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강제집행의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2.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몰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알 수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3. 재산명시 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건가요?
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자면, 재산명시신청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추천드릴만한 방법은 아닙니다.4.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났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 구치소에 있을텐데, 석방 가능성도 있나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