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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치타65
말쑥한치타65
19.12.11

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확정판결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때,

  1.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몰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3. 재산명시 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건가요?

  4.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났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 구치소에 있을텐데, 석방 가능성도 있나요?

이상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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