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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각시191
털털한박각시19123.01.20

통매음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으로 2ㄷ2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비매너를 한 이후 선 패드립을 해서 제가 조금 수위 높은 패드립으로 "저게 축구공으로 보이노? 너네 @ㅐ미 난자노"를 한 이후 상대방이 "내 친구 OO이가 너 통매음으로 신고한대"라고 해서 제가 "OO이는 너네 엄마랑 내가 해서 임신한 아이 태명인디"라고 하였는데 처벌 받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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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저게 축구공으로 보이노? 너네 @ㅐ미 난자노" 등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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