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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말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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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재개한 공인중개업자와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곧 2년 계약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이 지금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중이고 재계약 날짜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종료가 되는 다음 날입니다.

이 부동산과 거래해도 안전할까요?

또한 저는 금리 우대를 받고자 전자계약을 하고싶은데 전자계약을 하면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이고 일반 계약을 하면 서류쓰고 신고만하면 된다며 전자계약을 꺼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 전월세 계약 시에는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로 알고있는데 재계약할때는 의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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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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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처분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알수 없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생각과 달리 그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꼭 믿기 어렵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이 아니고 서류만 적성하는 대필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2년 계약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이 지금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중이고 재계약 날짜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종료가 되는 다음 날입니다.

    이 부동산과 거래해도 안전할까요?

    ==> 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금리 우대를 받고자 전자계약을 하고싶은데 전자계약을 하면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이고 일반 계약을 하면 서류쓰고 신고만하면 된다며 전자계약을 꺼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 전월세 계약 시에는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로 알고있는데 재계약할때는 의무가 아닌가요?

    ==> 임차인으로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처분이 끝나고 영업재개 했다면 계약 하셔도 됩니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가 의무는 아니고 만약에 안냈다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긴합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는 노출이 되므로 아직은 꺼려합니다

    이유가 그문제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