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재개한 공인중개업자와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곧 2년 계약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이 지금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중이고 재계약 날짜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종료가 되는 다음 날입니다.
이 부동산과 거래해도 안전할까요?
또한 저는 금리 우대를 받고자 전자계약을 하고싶은데 전자계약을 하면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이고 일반 계약을 하면 서류쓰고 신고만하면 된다며 전자계약을 꺼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 전월세 계약 시에는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로 알고있는데 재계약할때는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처분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알수 없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생각과 달리 그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꼭 믿기 어렵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이 아니고 서류만 적성하는 대필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2년 계약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이 지금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중이고 재계약 날짜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종료가 되는 다음 날입니다.
이 부동산과 거래해도 안전할까요?
==> 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금리 우대를 받고자 전자계약을 하고싶은데 전자계약을 하면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이고 일반 계약을 하면 서류쓰고 신고만하면 된다며 전자계약을 꺼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 전월세 계약 시에는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로 알고있는데 재계약할때는 의무가 아닌가요?
==> 임차인으로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처분이 끝나고 영업재개 했다면 계약 하셔도 됩니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가 의무는 아니고 만약에 안냈다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긴합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는 노출이 되므로 아직은 꺼려합니다
이유가 그문제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