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재개한 공인중개업자와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곧 2년 계약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이 지금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중이고 재계약 날짜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종료가 되는 다음 날입니다.
이 부동산과 거래해도 안전할까요?
또한 저는 금리 우대를 받고자 전자계약을 하고싶은데 전자계약을 하면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이고 일반 계약을 하면 서류쓰고 신고만하면 된다며 전자계약을 꺼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 전월세 계약 시에는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이 의무로 알고있는데 재계약할때는 의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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